광역시·도 | 허가 기준 | ||||||||||||||||||||||
부산광역시 [보건소] |
- 근거 :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2013. 9. 13> - 허가권자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 군 수(보건소장) - 기본재산기준 : ① 병원급 80억이상 또는 병상당 건축비 5,000만원 ② 치과병원 15억이상 - 초기 운영자금 : 의료기관 개설허가 후 6개월 동안의 경상적 경비 - 부채비율 : 50%이내(채권최고액 기준) ☞ 2년경과 후에는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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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건건강과] |
- 근거 : 대구광역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 2013. 3. 11.부터시행> - 허가조건 : ① 신규는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② 병원(150병 상이상)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제반 조건이 충족된 의 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인 허가신청 가능 함 - 신축 시 병상 당 건축비 : 1병상 당 3,000만원 이상 - 초기 운영자금 : 의료기관 개설허가 후 2~3개월 동안의 경상적 경비 - 부채비율 : 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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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정책과] |
- 근거 : 경상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2014. 6.> - 허가조건 :<신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법인> ①시지역 : 2년 이내에 병원(100병상)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기본재산 40억원 이상(1병상당 4천 만원× 100병상) ②군지역 : 2년이내에 병원(50병상)급 이상 의료기관 개 설, 기본재산 20억원 이상(1병상당 4천만원× 50병상) <기존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의료법인> 신규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 법인 출연금액(기준)의 80%이상의 금액을 출연 - 부채비율 : 50% - 초기 운영자금 : 의료기관 개설허가 후 1년 동안의 경상적 경비 - 기타 : 법인이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학술연구, 의료관광 및 소속직원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분사무소(의 원급 포함)를 설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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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 근거 : 의료법인설립 및 관리기준 <2015.5.1.> - 허가기준(병상)
* 기존 개인병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에는 개설 후 1년경과 후 신청 - 초기 운영자금 : 의료기관 개설허가 후 6개월 동안의 경상적 경비 - 부채비율 : 신규 50%이하, 기존 80%이하 <채권최고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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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 과] |
- 근거 :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2012. 8. 22> - 허가기준 ▣ 의료법인 설립허가 운영기준 마련 ▸병원급(30병상이상) 의료기관 개설(단, 산부인과의원 허용) ▸병원건립 토지 및 건물(용도 : 의료기관) 보유(임차 불허) ▸의료법인 부채비율 : 45% 이내 ▣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허가의 한도 범위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60%범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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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 근거 : 충청북도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기준 <2016년 2월 개정> - 허가기준 : 기본재산은 병상당 4,000만원 이상을 하고, 최소 병상 수는 병 원은 50병상, 요양병원은 100병상 이상으로 한다(단, 치과병원은 기본재산 20억원 이상) - 부채비율 : 40%이내 <채권최고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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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건정책과] |
- 근거 : 충청남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2015. 1. 1. 개정시행> - 허가조건(병상) : 시 지역 100병상이상, 군 지역 50병상이상, 단, 요양병원 은 전지역 100병상 이상 * 신축 시는 1병상 당 4,000만원이상 출연 - 초기 운영자금 : 의료기관 개설허가 후 6개월 동안의 경상적 경비 - 부채비율 : 설립 시 30%이내, 6개월이상 의료기관운영 시 60%이내 <채권최고액 기준> ⇒ 단, 신규설립 시 부채 0로 적용하고 있음. - 분사무소 : 기본재산 500억 이상의 종합병원과 기본재산 200억 이상의 병 원으로서 개설 후 2년이 경과하고 인증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만 가능(단, 의료취약지역 등 예외규정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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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 |
- 근거 :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 개정: 2011.09.05.> - 허가기준 ▣ 신규 의료법인 설립허가의 제한 ▸ 대전광역시 병상수급 등 의료환경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한 가능함 ▸ 신축 시 병상 당 건축비 : 1병상당 6,000만원 이상 ▸ 기존병원은 병원(130병상이상)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후 3년 경과한 후에 설 립허가 신청 가능함(단,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또는 심평원 평가 1등급 을 받아야 함) ▣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 허가의 한도 범위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50%범위 이내 - 초기 운영자금 : 의료기관 개설허가 후 1년 동안의 경상적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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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건의료과] |
- 근거 : 전라북도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기준<2015. 9. 1.> - 허가기준(지역별병상수) : ① 100병상이상 병원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② 50병상 이상 병원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기본재산 출연기준 : ① 병원건립 대지 면적 기준 ⑴3,000㎡이상 지역 :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고창,부안 ⑵1,500㎡이상 지역 : 진안, 무주,장수,임실,순창 ② 출연하는 재산의 건물비 등 기준 (감정평가액 기 준) ⑴신축하는 경우 : 1병상당 5천만원 이상 ⑵기존 건물 리모델링하는 경우 : 합산하여 1병상당 5천만원 이상 ⑶기존 운영중인 의료기관을 법인 화하는 경우 : 1병상당 4천만원 이상 - 부채기준 : 설립 시에는 기본재산의 담보물건의 설정액(채권최고액)은 감 정평가액의 40%까지 인정 -> 의료기관 개설 6개월경과 후에는 60%까지 인정(단, 시설개선 및 최신의료장비 도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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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건의료과] |
- 근거 :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2014. 10. 16.> - 허가(병상)기준 : ①100병상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단, 도서지역은 30병상이상 ②병원급(100병상이상)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2년이 경과하고, 제반 조건이 충족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인 허가신청이 가 능함 - 출연금기준 : ①신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⑴육지지역 : 40억원 이상 (1병상당 4천만원×100병상 규모)<치과병원은 예외인정 가능> ⑵도서지역 : 9 억원 이상(1병상당 3천만원×30병상 규모) ②기존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의료법인: 신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법인 출연금액(기준)의 80% 이상 의 금액을 출연 - 부채기준 : 신축의 경우 40%이내, 리모델링의 경우 30%이내 ☞ 허가 후 개설 6개월 이후부터 기본재산 담보제공허가한도 : 70%이내 - 초기 운영자금 : 의료기관 개설허가 후 2~3개월 동안의 경상적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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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
- 근거 : 광주광역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2012.4.30.> - 허가조건 : 2년 이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조건 - 신축 시 병상당 건축비 : 3,000만원 이상 - 초기 운영자금 : 의료기관 개설허가 후 1년 동안의 경상적 경비 - 부채비율 : 30% 미만 ☞ 허가받은 법인의 경우는 50%이하(금융기관의 감 정평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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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식품의약과] |
- 근거 :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지침 <2016. 2. 2.> - 허가조건 : 2년 내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등 - 허가제한지역 : 춘천, 원주, 강릉은 의료취약지역에 한함. 단, 기존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자산 : 신축은 병상 당 3,000만원이상, 병원개설허가 후 1~2개월의 초기 운영자금 필요 - 부채비율 : 신규 50~60%,기존 5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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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보건행정과] |
- 근거 :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2012. 9. 21.> - 허가조건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에만 허가 (단, 산부인과의원, 정 신건강의학과의원 예외) - 기본재산 기준 : ① 병원급 : 30억원 이상 또는 병상당 건축비 5,000만원 을 산정하여 높은 금액 적용 ② 의원급 :10억원 이상 - 부채비율 : 50%이내(채권최고액 기준) ☞ 2년경과 후에는 70% |
시·군 | 허가 기준 | ||||||||||||||||||
수원시 |
- 근거 : 수원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2016. 5. 1.변경> - 설립 및 운영기준 : ① 기본재산 ⑴건축비: 1병상당 3,000만원이상 ⑵시설 기준: 100병상이상 병원급 ⑶병원연면적: 2,500㎡이상 ② 부채 : 기본재산 의 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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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 허가기준 : 100병상 이상의 병원 급 개설 원칙 - 기본자산 기준 : 1병상당 3,000만원 이상의 자산 부동산(토지, 건물) 출현 ☞ 30억원 이상 - 부채비율 : 자산 대비 감정가 50% 이내의 부채 인정(채권최고액 기준) - 운영 자금 : 3개월분의 경상비(인건비, 세금, 공과금 등) 출현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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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 - 근거 : 여주시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지침 <2014. 1.> - 허가기준 : ① 종합병원 개설 ② 병원급은 병상당 4,000만원 이상 ③ 부채비율은 40%임 (즉, 자기자본비율은 60%이상임) - 기존법인은 70%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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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 - 근거 : 양주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양주시 예규 제115호) - 허가기준 : 100병상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재산은 병상당 3,000만원 이상으로 함, 단 치과병원의 경우는 기본재산은 30억 이상 - 부채비율 : 5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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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 - 근거 : 파주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 허가기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등 - 신축시 병상당 건축비 : 3,000만원 - 부채비율 : 50%이내 ☞ 기존법인은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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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 - 근거 : 부천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2012. 8.> -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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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 근거 : 하남시 의료법인 설립허가 심의기준 및 운영지침 <2014. 2. > - 허가기준 : ① 병원급 100병상 이상 ② 신축 시 건축비 1병상당 5,000만 원이상 ③ 부채는 기본재산의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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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 - 근거 : 동두천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 허가기준 : 원칙적으로 종합병원건립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와 병상 당 건축비 3,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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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 - 근거 : 의왕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2015. 12. > - 허가기준 : 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불가) ② 부채는 기본재산 대비 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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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 - 근거 : 이천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2011. 1.> - 허가기준 : ① 병원급(30병상 이상)이상 의료기관 개설 ② 기본재산은 병상당 3,000만원 이상 ③ 부채비울은 50%가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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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 - 근거 : 포천시 의료법인 및 기타법인 등 설립[운영] 안내 - 허가기준 : ①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 개설 ② 부채는 기본재산의 50%이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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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 - 근거 : 안성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2014. 4.> - 허가기준 : ① 100병상이상 병원(종합)급 의료기관 개설 ② 자본금 병상당 3,000만원 이상 ③ 부채는 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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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 - 근거 : 김포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2014.1.14.> -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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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 - 근거 : 화성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2017. 2.> - 허가기준 : 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단, 읍, 면지역 은 30병상 이상 ② 토지만 출연하는 경우에는 1병상 당 건축비 3,000만원 이상 출연 ③ 운영자금 : 개설 후 초기 3개월 ④ 부채비율 : 기본재산 대 비 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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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 - 근거 : 시흥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2014. 4.> - 허가기준 : ① 병원급(100병상)이상 의료기관 개설 ② 운영자금 : 개설 후 초기 3개월 ③ 부채비율 : 기본재산 대비 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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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 - 근거 :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지침 <2013년도> - 허가기준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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