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사업) | 중분류(프로그램) | 소분류(서비스) ※하단의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예시한 것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자원봉사활동 등)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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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적 사업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제외) |
∙무료급식 및 밑반찬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김장서비스 |
∙이 ․미용서비스 ∙명절 ․생신서비스 ∙차량이송서비스 ∙장보기서비스 |
| 정서지원 | ∙심리지지서비스 | ||
|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서비스 ∙장판교체서비스 ∙전기수리서비스 ∙방역서비스 |
∙보일러수리서비스 ∙변기수리서비스 ∙편의시설개보수(문턱 제거 등) ∙집수리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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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활동지원 | ∙나들이서비스 | ∙문화체험서비스 | |
| 상담지원 | ∙상담서비스 | ||
| 지역사회자원개발 | ∙후원 ․결연서비스 | ∙자원연계서비스 | |
| 사회안전망구축사업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 ∙안전확인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
∙개안수술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전 ․월세자금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
| 교육지원 | ∙임종교육 ∙보호자교육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치매예방 |
∙사기예방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이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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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네트웍지원 | ∙지역재가협의체구성 | ∙사례관리 | |
| 긴급지원사업 (긴급서비스) |
긴급지원 | ∙위기지원서비스 ∙무선페이징서비스 |
∙응급호출서비스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
| 구분 | 가정봉사원파견시설<ʼ08.7.1 이전> | 방문요양(재가노인복지시설)<ʼ08.7.1 이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ʼ10.3.1 이후> | 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 |
|---|---|---|---|---|
| 서비스대상 | ①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②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일반질환으로 일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독거노인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
①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 외의 자 중(등급외자) 기초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로서 재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시 ․군 ․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ʼ08.7.1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자 |
①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시 ․ 군 ․ 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ʼ08.7.1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
①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이용자 본인이 전액부담하는 자 |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 상담 및 교육,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웍 구축(결연사업, 봉사자 발굴 등) | 방문요양, 상담 및 교육, 노인결연 등 |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신체수발,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
| <ʼ10.3.1 이후> 방문요양만 제공(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 |
중복으로 체크된 매물 없어
등록 가능한 주소 또는 호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