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 종류 김창환 · 2018-12-23 09:38:31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010년 신설)
    목적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대상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 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포함)
  •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의 내용
    대분류(사업) 중분류(프로그램) 소분류(서비스)
    ※하단의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예시한 것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자원봉사활동 등)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
    예방적 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제외)
    ∙무료급식 및 밑반찬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김장서비스
    ∙이 ․미용서비스
    ∙명절 ․생신서비스
    ∙차량이송서비스
    ∙장보기서비스
    정서지원 ∙심리지지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도배서비스
    ∙장판교체서비스
    ∙전기수리서비스
    ∙방역서비스
    ∙보일러수리서비스
    ∙변기수리서비스
    ∙편의시설개보수(문턱 제거 등)
    ∙집수리서비스
    여가활동지원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상담서비스  
    지역사회자원개발 ∙후원 ․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사회안전망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안전확인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안수술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전 ․월세자금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교육지원 ∙임종교육
    ∙보호자교육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치매예방
    ∙사기예방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이성교육
    지역사회네트웍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사례관리
    긴급지원사업
    (긴급서비스)
    긴급지원 ∙위기지원서비스
    ∙무선페이징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방문요양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비교
    구분 가정봉사원파견시설<ʼ08.7.1 이전> 방문요양(재가노인복지시설)<ʼ08.7.1 이후> 재가노인지원서비스<ʼ10.3.1 이후> 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
    서비스대상 ①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②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일반질환으로 일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독거노인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①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 외의 자 중(등급외자) 기초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로서 재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시 ․군 ․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ʼ08.7.1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자
    ①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시 ․ 군 ․ 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ʼ08.7.1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①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이용자 본인이 전액부담하는 자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 상담 및 교육,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웍 구축(결연사업, 봉사자 발굴 등) 방문요양, 상담 및 교육, 노인결연 등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체수발,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ʼ10.3.1 이후>
    방문요양만 제공(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
  •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목욕서비스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