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액수가, 내년 1월 입원료 체감제 개정
"생태계 급변, 체질 개선 안하면 위기 온다"
[초점] 급변하는 요양병원 생태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건정심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오는 10월부터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가 조정되고, 내년 1월부터 입원료 체감제가 강화된다. 이들 제도적 변화를 종합하면 앞으로 경증환자 위주로 장기입원을 주로 하거나, 관행적으로 기저귀를 채우는 요양병원들은 생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주 소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다시 열지 않고 빠르면 이번 주 중 서면심의 방식으로 요양병원 수가 등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편안'을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수가 인상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자 안건을 소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건정심이 서면심의에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개정안 등을 의결하면 올해 10월부터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가 개정되고, 내년 1월부터 입원료 체감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복지뉴스 4월 12일자 '중증 수가 10~20% 인상·경증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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