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사무장병원의 원상? 사실무근 김창환 · 2019-06-10 08:34:21
보건복지부는 2013년 전후 요양병원 포화상태에 이르자 시장을 타개화기 위해 아래 같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가. 노인성질환대상에서 만성질환 대상으로 변화
  나. 포화된 시장을 타계하기 위해 환자 유인 및 알선
  다. 본인부담금에 대해 불법 할인, 부당청구, 사무장병원등 각종 탈법사례 증가.

 지금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병원 2970개 중 요양병원이 252개로 전체 8.5% 수준이고 의원이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1500여곳이고 전체 17% 수준이였고 현재는 어지럽던 시장이 정리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무장병원의 기준은 ?
  가. 병(의)원 개설을 형식은 의사면허를 걸었지만 실 운영을 일반인이 할 경우
  나. 사무장이 불법(무허가) 진료
 이를 요약하자만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등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 하는것으로 요양된다.

 또한 의료인과 비의료인과의 동업도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의사가 주도적으로 병원을 개설하면서 비의료인으로부터 건물과 의료기기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매월 할부금과 월 임대료 등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인가?
우선,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할 의료인에게 금전적인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해서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인 비의료인이 수익금을 가져가고 의료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비의료인이 지분을 갖고서 수익금을 배당받는 등으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형태라면 역시 의료법에 위반될 것이다

장기입원 환자 중에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거나 암환자, 중증치매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처지에 놓인 환자를 케어한다.

 요양병원의 현 주소는 사무장병원의 퇴출로 왠만큼 정리정돈이 되었지만 자기살을 깍아 먹는 진료비 할인등을 근절하여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