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력확보에 따른 차등제 김창환 · 2019-06-26 11:49:35
1. 의사인력확보에 따른 등급제  
  1등급 : 35:1 이하(환자수: 의사)
  2등급 : 35:1 ~ 40:1 이하
  3등급 : 40:1 ~50:1 이하
  4등급 : 50:1~60:1 이하
  5등급 : 60:1 초과
  * 의사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위 사항 중
 1등급인 경우
    50% 이상인 경우 20%가산
    50% 미만인 경우 10%가산
 2등급인 경우
    가산없음
 3등급인 경우
   15% 감산
 4등급인 경우
  30% 감산
 5등급인 경우
  50% 감산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직전분기 평균 간호인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1등급 : 4.5 :1 -->   60% 가산
  2등급 : 4.5:1~ 5:1 미만  --> 50% 가산
  3등급 : 5:1 ~ 5.5: 1   --> 35% 가산
  4등급 : 5.5: 1 ~ 6: 1 미만  --> 20% 가산
  5등급 : 6:1 ~6.5:1 미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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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등급 : 9:1 이상인경우  --> 50% 감산
 * 간호사 비율이 2/3이 이상인경우 1인당 2,000원을 별도 산정한다.
 *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4개 이상인 경우 1,710원 별도 산정.
 * 일반식 관련( 의료보험 환자만 적용, 의료급여 환자는 제외)
  - 영양사 2인이상일경우 560원 별도 산정
  - 조리사 2인 이상일경우 510원 별도 산정.
  - 식당 직영가산 200원 별도 산정.
 * 치료식 영양관리료 일일당 1020원(당뇨환자만)